서울시는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시내 16곳에 대한 도시계획 운영체계와 공정한 협상진행에 필요한 협상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상운영지침의을 살펴보면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타당성평가, 사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협상을 위해 민간ㆍ공공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협상지원전문기관 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여 협상진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구분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시설은 소생활권 단위의 지역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제공방법은 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현물 제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기금 및 창업공간 제공과 같은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문화 정착을 위해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제공방법을 다양화 했다.
이와 함께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직접 우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증장치를 마련, 공공기여의 이행담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처음 적용해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16곳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