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대기업 홈페이지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

입력 2009-10-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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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온라인 뉴스저작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32.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가운데 900개가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3곳 중 1곳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대상이 303개였던 입법 및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모두 246개가 온라인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 81.2%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행정기관의 뉴스저작권 위반율도 1036개 중 281개로 27.1%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 1,352개 인터넷 홈페이지 중 356개가 뉴스저작권을 침해, 26.3%의 위반율을 보였고 85개 홈페이지 가운데 17개 위반율 20.0%의 사법기관이 가장 낮았다.

이어 대기업은 조사대상 업체 2150개 인터넷 홈페이지 중 612개가 뉴스 등 저작물을 무단 전재,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 형태는 일반적으로 ‘무단전재’와 ‘딥링크’로 크게 나뉘는데 무단전재는 언론사 뉴스를 사전 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판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반면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본문 일부를 게재, 해당 제목을 클릭할 경우 해당 언론사 기사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인 딥링크는 아직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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