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식품위생사범 형량 너무 낮다"

입력 2009-10-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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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국민과 검찰·사법부 인식 차 개선 필요"

2000년 이후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돼 왔지만, 이들에 대한 실제 형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검찰 및 사법부의 인식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184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상 형량과 실제 양형간의 관계를 조사했다.(총 225건 중 법정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은 제외)

조사결과, 대부분 실제 식품위생법상 형량보다 훨씬 낮은 양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와 7조4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6건 가운데 실형은 1건, 벌금형은 5건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법 74조의 2) 또한 7조4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1건은 징역 1년, 집유 2년에 불과했고, 벌금형 5건의 경우도 최고가 5000만원을 받은 경우(1건)였고, 3000만원 1건, 500만원이 3건이었다.

또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염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 검찰에 송치된 9건 가운데 5건은 기소유예, 3건은 혐의 없음, 1건은 참고인 중지로 모두 실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형량은 식품위생법 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이다.

식품위생법제4조제7호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역시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24건 가운데 실형은 단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에 불과했고, 벌금형은 13건이었다. 벌금의 최고형량도 700만원에 불과했고 최소형량은 50만원 이었다. 나머지 10건은 조사 중(1건), 혐의 없음(3건), 기소유예(1건), 구약식(4건) 등이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7호와 16조(영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수입한 경우)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는 6건이었지만, 실형은 없었고, 모두 벌금형이었다. 벌금의 최고형량도 500만원(3건)에 불과했고 300만원과 100만원 각각 1건, 최소는 70만원(1건)이었다.

이밖에 허위ㆍ과대광고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94건으로 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불과했다. 법정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형 6건 중 최고 형량은 징역 10월이었고, 최소형량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었다. 벌금형은 총 64건으로 최고형량은 3000만원(1건)이었고 벌금 500만원 이하가 56건(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법정 형량은 높으나 실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지만,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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