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보증기관'

입력 2009-10-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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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거부해 수주한 공사 포기하거나 매각 사례 속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건설사들이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전개속에서도 신규 공사 수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증전문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공사 수주나 진행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들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워크아웃 조기졸업 기대감을 키웠다.

경남기업은 올해만 약 7000억원의 신규 공사를, 우림건설은 광양 마동에서 1060억원 규모의 계획주거단지 조성 시공권을 따냈고, 월드건설도 경북 김천에서 36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들은 신규공사 수주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증전문기관들이 이들 워크아웃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건설업 특성상 공사 입찰을 위한 입찰보증서,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이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급지금보증,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공사 절차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가 발급되지 못하면 건설사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들 건설사의 설명이다.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출입은행 등 보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받지 못해 아예 수주를 포기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마저 중도 포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공사 PQ룰을 통과하고도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등의 보증서 관련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공사만 올해 39억25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공사를 해놓고도 선급금환급이행 보증서 발급이 안돼 약 450억원의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B업체는 신규 수주한 공공공사에 대해서 마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C업체는 수주가 유력했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공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수주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 7개 건설사는 지난 7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보증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국토해양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부의 보증지원 협조 공문을 보증기관들에게 발송하기도 했지만, 보증기관은 신규보증에 따른 채권단의 손실분담 확약을 요구하며 사실상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전했다.

현재 워크아웃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수업체의 경우 무조건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건설 구조조정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조정촉진법 취지에 부합된 기업회생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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