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할인 효과 부풀리거나 위약금 없는 것처럼 허위 광고 못해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경쟁 과정에서 결합상품의 복잡성(요금할인,위약금 등)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해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가입단계에서는 결합할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ㆍ과장ㆍ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인터넷 전화기 등) 설치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용단계는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시 최소 2개월 이상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해지단계는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사,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 기준 미달, 서비스 불안정(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 월 3회 이상 또는 장애 누적시간 월 24시간 초과),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에 대한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고, 위약금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