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불완전 판매' 조사

입력 2009-09-30 08:45수정 2009-09-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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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율 높은 상위 30% 보험사 소명자료 제출

홈쇼핑과 통신판매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

이는 오는 10월 실손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장과 보험료가 개정됨에 따라 판매를 위한 허위 과장 광고가 횡행한데 따른 것으로 상당수 보험사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판매채널별로 계약해지율과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위 30%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들어 도입된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시스템'에 따라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율 등이 높은 상위 30% 업체가 모집질서 검사대상이 됨에 따라 상당수 업체가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보험업계의 2008회계연도(2008.4~2009.3) 불완전판매율은 10.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불완전판매율은 청약철회(15일 이내. 계약시점 기준), 품질보증해지(3개월 이내), 민원해지(3개월 이후),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판매채널별로는 소비자가 케이블TV 혹은 신문 광고 등을 보고 전화로 가입하는 통신판매의 불완전판매율이 20.6%로 가장 높았고 홈쇼핑(17.3%), 금융회사 방카슈랑스(11.2%), 법인 대리점(7.6%), 개인 대리점(5.8%), 설계사(5.5%)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계약해지율도 2008회계연도 기준 보험업계 평균이 2.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판매채널별로는 통신판매(7.6%), 홈쇼핑(5.2%), 법인 대리점(3.1%), 설계사(1.5%), 개인 대리점(1.3%), 금융회사 방카슈랑스(0.7%) 순으로 계약해지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판매와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의 허위,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또 방송, 상담, 계약 등 단계별로 필수안내 및 점검사항을 구체화하는 통신판매 '표준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도출을 위해 홈쇼핑 등 보험판매에 대한 '보험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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