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감소

입력 2009-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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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만4396건에서 2008년 1만1386건...21%감소

국세청은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불복청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2005년 1만4396건에서 2008년 1만1386건으로 3010건(21%) 감소했다.

불복청구된 것 중에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과세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은 2005년 31.7%에서 2008년 25.1%, 2009년 상반기에는 19.3%로 줄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거 국고주의 방식의 과세에서 탈피해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 신중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품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2004년 이전에는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와 실적위주의 과세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는 게 국세청 스스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불복청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2005년 이후에는 불복청구 건수 및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과계자는 "과세품질 평가결과가 낮은 직원의 경우 1차적으로 자체 교육을 통해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누적 관리,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 또는 성과보상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한 용어 중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세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주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세법적용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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