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담합잡는 공정위에 '카르텔' 인가 신청

입력 2009-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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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 가중...11월 중 인가 여부 결정

업계간 부당한 담합(카르텔)을 단속하고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레미콘 업계가 카르텔 인가를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카르텔 인가신청을 접수받아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카르텔 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 인가 신청 명분은 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불황극복이다.?

신청 내용은 시멘트 등 레미콘의 원재료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레미콘조합을 통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하여 물량을 구매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레미콘 물량의 공동 배정과 관련 지역 레미콘 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배정표에 따라 레미콘제조사들에게 물량 배정하고 지역 레미콘 조합이 레미콘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입해 확보하고 공동배차와 공동운송하는 것과 지역 레미콘 조합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A/S 관리와 하자보수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을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가 신청과 관련 서울, 경인과 강원도를 제외한 37개 지역에서 전국적 규모로 인가 신청했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레미콘 제조회사들과 지역별 레미콘협동조합, 지역 조합의 연합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가 함께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레미콘 산업의 특성, 현 경제상황,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 중 전원회의 심의 후 인가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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