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ㆍ신도시 인근 그린벨트 보상 투기행위 단속

입력 2009-09-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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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주요 신도시 일대 그린벨트에 보상을 누린 투기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수ㆍ양도 및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28일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투기행위 단속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투기행위는 결국 지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배치되며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각각 지역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해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GB의 경우 GB행위제한 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상향조정(50만원→100만원)하고, '명예 투기단속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비닐하우스 건축 등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을 발간ㆍ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해 나가며,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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