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ㆍ도시락 등 온라인음원사 고강도 압박

입력 2009-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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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ㆍ가격 담합도 곧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음원시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멜론, KT자회사인 KT뮤직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CJ그룹 계열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6개 온라인 음원사들이 유료회원 확보를 위해 기만적인 무료체험 서비스를 조장하는 약관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과 함께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직배사들의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의와 의결이 끝나는 대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약관과 관련 공정위는 27일 이들 6개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샘플 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함에도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는 소비자에게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도 즉시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그동안 빈번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례로 K사의 경우 2007년도에만 약 7만 6000여건의 이의신청 및 환불요청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무효로 봄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곧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반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1월께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한 가운데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품개발, 가격, 서비스 등 합리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심각히 저해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실련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심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의결기구인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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