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성티에스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9점

입력 2009-09-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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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성티에스아이가 지난 2008년 11월26일 유상증자 결정 후 2009년 9월11일 철회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9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티에스아이는 공시위반제재금 900만원을 부여받고 누계벌점이 21점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한편 유성티에스아이는 25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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