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두자리수 급증...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서비스 확대
최근 산업계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후 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월평균 10.9%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최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8%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고, 베트남으로 휴대폰을 수출하는 B사도 8%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자국에서 제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FTA 체결국중에는 아세안 지역에 이 증명서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무역인증상담실’을 전격 개설키로 했다.
무역인증상담실은 ▲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 FTA 체결국별 원산지 규정 및 기준 ▲ 맞춤형 무역인증 컨설팅을 무료로 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1차 상담이 미진할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사, 보완해서 전화로 다시 상담해 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시원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2010년 이후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의 협정발효가 될 경우 상담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상담실을 통해 전문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무역인증 애로해소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