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복지부, 명절선물 놓고 리베이트 해석 큰 차이 보여 혼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당국이 적발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제약사들이 명절선물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단속기관인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물제공 행위에 대한 다소 상이한 해석 차이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제약업계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거래처 별로 구정과 추석 같은 명절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8월1일자로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직권으로 약값을 최대 20%까지, 1년에 2번 이상 적발시는 최대 44%까지 약가를 인하하기로 하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을 잠정 중단했고 그동안 감사의 표시로 이뤄지던 선물 지급을 놓고 리베이트 성으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복지부가 공식 승인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자율협약’에 따르면 일반적인 선물제공행위는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 한도 내에서 어떠한 선물로 비용대비 효과를 강화할 것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며 분주한 명절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역시 약값 일부에 포함돼 있는 리베이트 성 마케팅비용으로 마련될 수 밖에 없어 행여 적발될 경우 약가인하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모 제약사 영업 관계자는 “지금껏 거래처 선물로 회사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은 처음봤다”며 “일부 회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이 보류된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기회로 매출 확대까지 생각하며 주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가의 선물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영업상 필요한 고객의 선물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명절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풍습이다”며 “이러한 문화까지 제제를 가한다면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할 때도 부당한 처사이며 정부가 이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절선물과 관련해 복지부와 공정위가 생각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업계의 고민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이 리베이트 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령 리베이트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약가인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