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격 인상안 놓고 긍정적 검토중...적자폭 감소 예상
기초수액제 가격이 약 3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외제약 등 일부 수액제 제조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수액제 제조사들이 최근 심평원에 수액제 원가보존을 위한 인상안을 건의해 건정심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며“건정심의 서면검토 후 이번 주중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10년 동안 가격인상이 되지 않았던 만큼 현재 막바지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10월1일 고시를 실시한 뒤 바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초수액제를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는 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 총 3개업체이며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중외제약이 국내 유통제품의 60% 가량(지난해 매출 580억)을 공급하고 있다.
일명 링거액으로 불리우는 수액제는 기초수액제와 영양수액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초 수액제의 성분은 포도당 수액제가 주를 이루며 입원환자 등의 수분 및 열량을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제약업계는 오래전부터 퇴장방지의약품(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제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있어 적자율이 20%에 달하는 등 손실 부담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싼 가격으로 인해 의약품 생산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할 경우 정부가 원가를 인상해 줌으로써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리하는 품목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일단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원가 이하로 보험약가가 산정되더라도 환자 치료이익과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제품생산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수액제인 '5% 포도당 1리터'의 경우 보험약가는 1172원으로 음료수 1병 가격보다 싸다.
하지만 수액제 제조사들이 그동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위반해 5년의 생산원가보전 신청 금지기간에 묶여 약가인상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소급적용시키면서 다시 원가보전 신청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일단 업계는 이번 인상안이 건정심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만큼 무사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수액 원료가 최근 환율하락이라는 호재와 맞물려 수액제 가격인상으로 제조사들의 영업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적자율이 20%에 달하는 만큼 가격인상이 적자폭을 줄여줄 뿐 제품 마진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