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두고 대립 심화… 통과 가능성은?

입력 2009-09-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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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국회 이견 엇갈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첨예한 대립 구도를 비추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재정부는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만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한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한은 의견을 많이 전달했지만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반영될 단독 조사권은 금융회사에 긴급자금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일 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재정위 안에 있는 정도의 단독조사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경부, 한은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와 관련, 이 총재는 “이미 만들어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하루 이틀을 다툴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공조가 기민하고 책임있게 이뤄질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내년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재정부는 한은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와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성한 한은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

재정부는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결론나지 않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위 의원들 다수가 한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은의 단독조사권 확보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MOU 체결을 빌미로 한은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백지화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길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 보고서는 단순히 미루자는 것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복안도 없다"며 "여야 간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찬반 토론을 성숙하게 해내고 다수 견해로서 어떤 쪽이든 결론을 채택해보자"고 말했다.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한은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일단 MOU가 이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장담할 수는 없다.

금융위, 금감원 등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관들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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