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 등록 올해 넘긴 프랜차이즈 불이익"

입력 200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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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센터 운영 등 등록 유도...미 이행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의 신뢰성 확보와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높이고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감시 강화와 함께 위반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과 정부 지원 차단 등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의 정보가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률은 이달 15일 현재 80% 수준으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가맹본부가 약 1700개로 추정되는데 이중 1364개가 등록돼 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의 대가와 상품대금 등에 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를 위한 지급 대가 등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것을 말안다.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 후 1년여가 경과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방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미등록 가맹본부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과 언론 검색 또한 공정거래조정원과 가맹거래사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미등록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해 매주 정보공개서 등록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연말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높이기로 했다.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경고조치하고 올 연말까지 정보공개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년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될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 중 경조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2008년도 신규 가맹점 모집이 많은 가맹본부 40개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금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치대상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가맹희망자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분쟁 예방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내년부터는 미등록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하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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