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적 전무..금융당국 '뒤늦게' 활성화 방안 마련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잘 알려진 기업'의 경영상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증권발행 간소화제도가 전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가 지난 7월 이후 도입됐지만 이용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증권발행 간소화제도 이용실적 부진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WKSI, Well-known Seasoned Issuer)에 대해 주식, 주권관련 채권, 일반 사채 등 분야별로 최대 2년간 자본조달 계획을 담은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발행시 추가서류만 제출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고서가 당국에 의해 수리되어야만 자금조달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잘 알려진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기한 내 제출 요건 등을 포함해 총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들 요건 가운데 하나인 시총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46개사(유가증권시장 140개사, 코스닥시장 6개사)로 집계됐다.
김진옥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기업금융제도팀장은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이유로 기업들의 일괄신고서 이용 건수가 없었던 것 같다"며 "향우 증권발행 간소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괄신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안내서를 발행해 상장기업, 상장사협회, 코스닥상장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잘 알려진 기업보다는 일반기업의 공시서류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