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정비촉진법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관련 권한 일체를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 시장에게도 허용된다. 현행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을 갖게된다.
또한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키로 했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이외에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도 포함된다.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허용된다.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은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바뀐다.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돈의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 천호뉴타운 등 뉴타운 의제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촉진지구 지정권이 있는 시도지사에 이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했고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 도시 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