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2만호 신규 공급

입력 2009-09-14 14: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시가 전세난 대책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공급도 최대한 늘리고 최근 잇따른 뉴타운 등 정비사업 등으로 이주해야 될 전세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재개발 사업에 따른 멸실 시기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이 '공급 최대화' 및 '멸실 최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가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호의 시프트 물량에다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서울시 6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를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 중 1만1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는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로서 조정 후 늘어나게 되는 공공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6000호를 포함한 1만6000호라고 시는 분석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도록 이달 중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 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아파트 일색인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이로써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했던 세대 규모가 20세대 이하에서 30세대 이하로 완화돼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주택건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