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사업자, 부족전기 전력시장서 구매 가능

입력 2009-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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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위해 하절기 한해 허용

열병합 발전소를 돌려 열과 함께 특정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업체인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구역전기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전력생산이 집중될 경우 발생하는 송·배전비용 상승문제나 발전소 입지난, 열과 전력을 동시 생산해 공급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해 2004년 7월 도입된 분산형 전원체제다.

지금까지 31건의 구역전기사업 허가가 이뤄졌으나 열병합 발전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력요금이 오르지 않아 수이성 악화로 12곳이 발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현개 19개 사업만 남아있다.

구역전기사업의 애로는 전기요금 문제와 함께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열 수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는 급증하지만 난방을 위한 열 수요가 거의 업는 탓에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남는 열을 버려야 하는 에너지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반 전기수용가처럼 부족한 전기를 받아 맡은 구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4~9월에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직접 참가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한전의 교차보조 시비를 없애면서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률이 4~6%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맡은 구역에 발전소를 준공하기 이전에 해당 구역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력을 사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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