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사이트의 '무료체험 이벤트' 주의보

입력 2009-09-09 11:20수정 2009-09-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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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전환 고지 '애매모호'...사전통지 없이 '유료화'

최근 유료 사이트들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한 후 사전통보 없이 자동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물론 유료사이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정 무료서비스 기간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고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아보기 힘든 '형식적인' 고지에 그치고 있어 본 내용을 고객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유료 전환 사실을 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고지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사례 접수가 상당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책임여부는 직접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묻기는 힘들다"며 "피해자가 많아 여러명이 한꺼번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 음악사이트는 '일주일간 무료사용 이벤트'를 펼쳐 고객을 확보한 후 정확히 일주일 뒤 일괄적으로 회원 휴대폰에 월 사용료(11000원)가 자동결제 됐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한 사이트 한 회원은 "적어도 결제를 하기 전에 본인에게 결제 여부를 묻고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고지 내용에는 결제수단이 휴대폰이라는 내용도 언급돼 있지 않아 이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무료회원 가입 후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는 데 이번달 요금이 휴대폰 요금에 함께 청구됐다"며 "이미 3개월 전부터 매달 결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MP3 사용료는 월정액과는 별도로 부과돼 월 이용료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상담시간 내 전화통화가 힘들어 더더욱 고객들의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다.

이에 사이트 관계자는 "분명히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일정 기간 후 유료전환'이라는 내용을 고지했다"며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 외에도 상당수 음악사이트를 비롯해 P2P(파일공유) 사이트, 운세정보제공 사이트 등 다양한 종류의 유료사이트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상황 발생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 인터넷 유료사이트 중 대다수가 '희미'하게 유료전환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들이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어떤 형태로라도 고지를 하고 있긴 해 고객들이 잘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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