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징계..은행권 '파장' 거셀 듯

입력 2009-09-04 05:23수정 2009-09-0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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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반 사업 및 해외투자 당분간 '올 스톱'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를 중심으로 수년 전 내려진 투자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천재지변'을 겪으며 엄청난 규모의 손실로 돌아온 것을 두고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앞으로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의 소신 있는 경영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3일) 오후 2시 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회장이 과거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된 징계 사유는 우리은행이 지난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고 이로 인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하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는 당연하다고 입장이다.

특히, 제재심의위는 지난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 과정에서 황 회장이 CDO와 CDS 투자를 직접 지시했고 상당한 투자손시을 입힌 만큼, 금융기관 임원이 해당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는 은행법 54조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금융업계는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과거 '변양호 신드롬'의 금융업계 판인 '황영기 신드롬'으로 재현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으로 재판정에 선 이후 공무원 사회에서 구조조정의 총대 메기를 꺼리는 현상을 일컫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처럼 금융사 경영진 사이에 "책임을 회피하는 풍토가 만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황 회장 징계 결정으로 앞으로 금융권 해외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 해외투자와 관련된 제반 경영활동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이 징계로 가닥을 잡은 만큼, 아무래도 은행들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해외 사업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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