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유소協, 대형마트 주유소사업 갈등 확산

입력 2009-09-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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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격거리 이유 입점 반대에 지경부 제동…주유소協 '발끈'

기초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주유소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규정을 이유로 반대한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제동을 걸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밝힌 대형마트 주유소 도입을 통한 석유제품 공급자간 가격경쟁조차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향후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제 담당자를 불러 모아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과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일부 자치단체가 법 취지에서 벗어나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싼값에 기름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대형마트와 주유소간 이격거리 규정은 종합병원,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시설물을 위험물취급주유소로 부터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다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측은 "이격거리 규정은 주유소 등록업무가 시·군·구청으로 위임된 지난 5월 이전에도 대구광역시,제주도 등에서는 고시로 규정(2001년 9월20일)돼 있었다"면서 "지난 6월 열린 석유담당공무원교육에서도 '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가 등록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교재에 명기,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즉 지경부가 법적 근거 미흡으로 최근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정과 관련된 고시제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전부터 시행해 왔고 관련 교육에서 조차 인정했다는 것. 지경부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석유판매업등록거부취소송(대판 98.9.25. 98두7503)에서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제동걸린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을 다시 확대·추진하기 위해 지경부가 무리한 법적해석에 나섰다는 게 주유소업계측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측은 "전주시, 양산시 등이 제정한 주유소등록 고시에서 대형마트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교통혼잡, 대중의 위험방지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 해당된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의 고시 제정 근거를 따지는 것은 대기업인 대형마트의 입장을 대변 내지 지원해 주는 지침으로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당초 정부는 대형마트주유소는 석유제품 수입을 통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공급자간 경쟁유도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였지만, 대형마트들이 국내 정유사와 제휴를 통해 추진하면서 공급자간 경쟁이 아닌 소매업자간 경쟁만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SSM과 동일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주유소협회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측은 "대형마트의 매장 매출액 증가는 주변 주유소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서점 등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형마트 주유소는 지역경제 악순환의 매개역할을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트 주유소는 SSM과 다르다'는 (정부의) 발표는 단지 유가인하를 위한 정책차원으로 SSM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주유소로 인한 유가인하 효과 및 주변 주유소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정책평가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유소협회가 주유소 가격정보망 오피넷을 토대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평균가격 대비 경기도 용인시 판매가격 변동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 구성점주유소 개장으로 인한 이 지역의 판매가격 인하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마트 구성점주유소는 작년 12월 문을 연 국내 첫 대형마트 주유소이다.

이마트 구성점주유소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5월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799원, 용인지역은 ℓ당 1804원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이후 용인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전국 평균을 밑돈 달은 이마트 구성점주유소가 들어서기 한달 전인 작년 11월뿐으로, 당시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값은 1504원, 용인지역은 1484원을 기록했다. 8월 현재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 1670원, 용인지역 평균 1682원이다.

경유도 용인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가격이 낮았던 달은 작년 6월과 8월뿐이다. 올해 8월 현재 전국 평균 ℓ당 경유 값은 1447원, 용인지역은 1465원이다.

주유소협회측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더욱 강력히 대형마트의 사업확장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를) 허용키로 한데다가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며 대형마트 주유소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대형마트 주유소와 관련한 업계와 정부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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