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황영기 회장'..오늘 운명 결정

입력 2009-09-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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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 '직무정지' 혹은 '문책경고' 둘 중 하나

그동안 파생상품 투자 실패 책임을 놓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황영기 회장 징계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일(3일) 오후 2시 30분에 결정할 징계 수위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중징계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반면 황 회장측은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 4명 위원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체 조사결과와 황영기 회장 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징계는 총 4단계로 이뤄지는데 문책적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향후 황 회장은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금감원측은 일단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징계 수위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재심의위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황 회장측은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징계수위를 금감원이 제출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향에 주력하고 있다.

황 회장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으로는 현직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임기를 연장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징계일로부터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황 회장의 KB지주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직 은행장이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는 만큼, 제재심의위의 이날 직무정지 결정이 확정될 경우 현직에서 퇴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황 회장측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 수준으로 낮아지면 황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의 무리한 징계로 인한 여론의 동정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종의 '황영기 때리기'가 지나쳤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황 회장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현재 황 회장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결정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시절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 책임과 관련해 지난 여름 국내 금융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황 회장 징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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