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수로 車보험료 할증 논란

입력 2009-09-03 09:11수정 2009-09-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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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교통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50만원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운전자가 보험 가입시 할증 기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선택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인상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할증 기준액 0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깎아주고 대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보험 갱신 때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되는 것.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다양화해 운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건수로 보험료를 할증하면 소비자의 피해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액 0원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1% 정도 할인받겠지만,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년간 10% 할증되고 사고가 여러 건 나면 할증률은 더 높아진다"며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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