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케이블방송 규제 강화에 '사면초가'

입력 2009-08-26 11:25수정 2009-08-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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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촉위, 일부 업무 지자체 이양…업계,재투자 및 신성장동력 제동에 반발

통신시장 진출을 모색하던 케이블TV 업계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방송 규제 권한이 이양되면서 재투자와 신성장동력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사면초가에 이르렀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지촉위)가 케이블TV의 관리적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업계와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사와의 경쟁도 힘에 부치는 판국에 자치단체에 일부 관리권이 주어지면 IPTV, 위성방송 등 경쟁구도에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촉위가 지난 21일 회의에서 케이블방송사(SO)의 일부 관리적 사무 업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최종 승인하면서 업계와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지촉위에서 말하는 관리적 사무는 지자체가 케이블TV 규제 권한을 보유해야 지역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불만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케이블방송의 지방 민원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인허가권 등의 전반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IPTV와 달리 케이블방송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사업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 케이블방송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방송시장의 경쟁구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종합편성채널 추진과 통신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통신시장 진출은 재판매 제도(MVNO)가 올해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며 수년째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자치단체가 규제권한을 이양받는다면 민원처리 등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해 통신시장 투자에 소극적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와 진흥을 해왔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불만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산업 규모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케이블TV방송 산업을 위축시키는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업계 반응을 전했다.

케이블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과의 규제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의도모를 위해 방송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이며 관리적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인ㆍ허가 등과 관련된 방송정책 수립과 전국적 통일기준 등은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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