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 지자체에 통보

입력 2009-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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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 용어 정의 재정비... 조정신청 후 90일 이내 처리

중소기업청이 지난 5일 고시개정을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전국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 등 사업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지침은 그동안 세부기준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던 점을 감안해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정보공개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와 사업장의 소재지(주소)를 비롯해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 통지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유사 유통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사전조정협의회는 분쟁의 당사자들인 지역상인들과 SSM측이 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부지침에는 최근 이른바 '얌체 개업'을 폐해를 막기 위해 '사업의 개시'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사업의 개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실질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및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활동을 위한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갖추었는지 여부 ▲제3자가 영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해업종의 중소기업의 상당수'라는 표현의 해석도 대기업 등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상품·품목과 중복(또는 대체)되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의미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아울러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이라는 의미는 매출감소와 함께 매출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손실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중기청은 "경기변동과 주변공사 등 간접적인 영향이 아닌 매출액, 고객 수, 순이익 등을 신청건과 유사한 지역의 유사업종 또는 다른 지역의 유사업종의 영향정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SSM이 진출하는 경우는 인근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민원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5개 시·도가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8개 시·도가 이 달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아직 사업조정 신청 건이 없는 3개 시도는 다음달 중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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