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사전공시의무 미이행..금감원의 공허한 외침
오는 2011년 도입이 가시화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 준비와 관련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 모습이나 '소 귀에 경읽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업들이 IFRS 도입과 관련해 도입준비 정도, 재무적 영향, 도입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상장 기업들에게 1분기 보고서 제출을 전후로 IFRS 도입 준비상황 등에 대한 사전공시의무를 고지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1분기 보고서 제출 상장회사 가운데 IFRS 조기 도입이 가능한 기업 14개 회사를 제외한 1568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전공시사항을 기재한 기업은 928개사로, 전체 59.2%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전공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은 640개사로 40.8%를 차지, 오는 2011년 IFRS 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준비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공시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의거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ㆍ반기ㆍ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규정한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에 사전공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전공시사항을 기재토록 통지하고, 올해 반기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공시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4월부터 신속스크린을 실시해 1617개 상장회사를 점검한 결과, 총 209사(12.9%)에서 1건 이상의 미비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미비점이 2건 이상 발견된 상장사는 26개사(1.7%)로, 이들 회사에 대해 자진 수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적 감독활동 강화에 따라 심사감리 등 사후적 감리 활동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을 종료한 건수는 총 121건으로 전년 동기 155건에 비해 34건(21.9%) 감소했다.
금감원 자체 표본추출을 거쳐 선정되는 감리는 103건으로 같읕 기간 25건(19.5%) 줄었다. 그러나 혐의 사실을 외부로부터 통보받거나 금감원내에서 인지한 감리는 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건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들어 횡령ㆍ배임공시기업,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경영실적을 호도하거나 상장폐지 회폐 목적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우려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