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500만원까지 납세 면제...재창업·취업 '걸림돌' 제거
정부가 실패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된 세금을 면제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폐업한 영세 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면제할 줄 방침이다.
이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간 체납자로 분류되어 재창업과 금융기관 대출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취업을 하더라고 소득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징수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실패한 영세 사업자들로 하여금 재창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다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정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축소해 소액체납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 재개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사업에 실패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세금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해 주고, 체납세금 충당순위도 본세를 우선으로 해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성실사업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 허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다.
이밖에 간이과세자인 음식 및 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했으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하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10~15%) 면제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 1년간 연장하고, 올해 말로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영위기나 일시적인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