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황영기 KB지주 회장에 '중징계' 내릴 듯

입력 2009-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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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가 끝내 발목..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 통해 결정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황영기 현 KB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황영기 회장이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적절한 파생 상품에 투자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에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 쪽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세부 방안은 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 자격 박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는 이날 제재심에서 당사자 혹은 해당 은행의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결정되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 회장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졌다시피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딧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 투자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 처리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들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 및 은행 전현직 경영진간의 책임 소재를 두고 그간 논쟁이 활발했다.

금융업계에서도 금감원이 최근 종합검사 결과, 황 회장이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포작하고 상당한 투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원 제재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순으로 징계 수위를 분류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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