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법적 논란 '마무리'(종합)

입력 2009-08-14 13:10수정 2009-08-15 11: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삼성, 안도 속 "아직 종결된 것 아니다"...재계,'유죄 판결' 유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사실상 법적 논란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법원은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선고는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같이 계류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삼성측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완전한 종결이 아니어서 따로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227억원의 회사 손해액만 인정한 것과 관련해 특검측에서 재상고할 소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주당 1만4230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했지만, 특검은 BW의 주당 적정가격이 최소 1만65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검이 삼성SDS BW 사건을 재상고 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회장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삼성SDS BW 저가 발행 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만큼 '유죄'는 예상됐었고, 오히려 관심은 양형 수준이었다.

법원이 삼성SDS의 손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인정한데다,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속하는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5년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이 전회장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선고 결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나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삼성 안팎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이번의 유죄 판결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초우량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삼성의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날 선고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진정 국면에 들어간 만큼 경영권을 향한 이재용 전무의 행보가 빨라 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당장 경영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삼성전자 인사에서 경영권 승계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재용 전무의 위상 변화에 재계의 관심이 한층 커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