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금융·외환 정보 공유 확정

입력 2009-08-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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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MOU 체결 임박..단독검사권 문제 불씨로 남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공유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제2금융권 업무보고서와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검사서를 한은과 공유하기로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통상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세부 실사에 나선 뒤 작성하는 내부용 문건인 검사서는 그동안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핵심 보안 사항으로 분류해 외부와 교환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의 기초가 되는 금융 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했지만 금융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로써 저축은행, 신협과 같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월별, 분기별, 연간 보고서 등 일체의 세부 정보를 금감원으로부터 앞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은은 금감원의 이러한 검사서 제공에 따른 조치로 개인 외환거래 명세 내역 등과 같은 세부 외환 정보를 요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키로 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유동성관리와 금융시장의 거시안전성 유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금감원이 각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통한 미시적 안정성 유지 및 감독에 그동안 나섰지만 앞으로 정보 공유 대상이 늘어나 금융안정 및 위기예방 등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은과 금감원이 각각 취득한 금융회사나 거시ㆍ미시적 정보에 대해 서로 공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금융시장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 기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공유 양해각서(가제)' 체결을 적어도 이달 말까지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두 기관은 금융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정보 공유 합의 도출로 한은이 단독 검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은이 물가안정 외에 국내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직접검사권을 부여했고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그러나 금감원과 한은이 자료 공유에는 이견을 좁히며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한은의 주장과 관련해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금융계 인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한은에 단독 검사권 획득과 관련한 문제는 금융정보 공유보다는 훨씬 민감한 사안"이라며 "해당 기관간 이해 관계와 견해차가 워낙 커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정보 공유와 검사권 문제로 그동안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한은과 금감원의 갈등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넘어간 이후에도 세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두 기관 사이에 금융정보 공유로 외견상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지만,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미 알려진 대로 단독 검사보다 공동 검사 등과 같은 제도 개선 등으로 MOU 체결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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