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
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법 기소”라고 반발하며 조 특검을 고발하고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하겠다고 맞섰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임명된 후 이번이 첫 기소 사례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다.

준비 기간이라도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 특검은 준비 기간이 아닌 공식 수사 개시 후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하는 등 실무 수사 인력을 일부 먼저 확보했다. 동시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해 대통령실의 최종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기소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 준비 기간 중에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돼야 한다”며 “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직권남용‧수사내용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보호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 끝나는데,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등을 내걸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한편 조 특검은 이날 경찰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검찰에는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요청했다.

다른 특검도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한 임시사무실에서 첫 기자단 상견례를 가진 뒤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파견인력 협조를 구했다.

전날에는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한 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났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이날 “실체적 진실 파악,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 순으로 (특검보 추천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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