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계 행정부담 줄인다…국토부,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 상향·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각각 18일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적격심사제(PQ, SOQ, TP) 적용구간 상향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제도 도입 이후 기준 금액이 2013년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20일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20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또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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