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차규근·이규원·이광철도 이달 초 무죄 확정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달 5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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