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은 49개,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시·도 교육청은 17개였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에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거급여가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이 92억 원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어났다. 교육지원금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