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넷플릭스와 맞대결 본격화”

이재명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기조에 힘입어 1년 6개월간 정체됐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간 합병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양사 간 임원 겸임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향후 물리적 통합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는 고정 구독자층과 독점 콘텐츠(실시간 방송, KBO 중계 등)를 확보하고 있어 단독 요금제를 폐지하고 결합 상품만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콘텐츠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시장 구조상, 구독자들의 타 플랫폼 전환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OTT의 구독료를 내년 말까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가 기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는 통합 서비스 출범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제공=와이즈앱·리테일·굿즈)

이번 합병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후보 시절부터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합병한 토종 OTT 공룡이 넷플릭스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티빙(21.1%), 쿠팡플레이(20.3%), 웨이브(12.4%), 디즈니플러스(7.7%), 유플러스(3.2%), 왓챠(1.6%)가 잇고 있다. 합병 이후 단순 합산 점유율은 33.5%로 넷플릭스와의 격차가 단 0.4%포인트로 줄어든다. 국내 OTT 시장의 양강 구도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OTT 업계는 이번 합병이 정체된 국내 시장의 구조 혁신은 물론,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양사는 “기업결합을 통해 콘텐츠 투자 확대, 플랫폼 운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 이용자 혜택 증진 및 만족도 극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하다”면서 “양사 임직원의 상호 이사 등재가 가능하고 경영진 파견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업협력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단 티빙 지분 13.5%를 보유한 KT가 이전에 합병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웨이브는 SK스퀘어가 지분 40.52%를 가진 최대주주다. 공영방송 3사인 KBS, MBC, SBS는 각각 19.83%씩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티빙은 CJ ENM이 지분 48.85%로 최대주주이며 KT스튜디오지니(13.54%),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13.54%), SLL중앙(12.74%), 네이버(10.66%)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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