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서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은 거역할 수 없는 현상이다.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 시장 규모는 6월 기준 약 2조5000억 달러(3407조 원)에 이르러, 2020년 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돼,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하고,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 기능을 통해 업계 자율규제 체계의 핵심으로 삼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 한국 법인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준비금 보유, 도산절연 조치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더욱 부각된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중심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디지털 글로벌 G2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됐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이라 평가된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직속으로 만들 수 있다"라며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열의를 보였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가상자산에 적극적이므로 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으로 이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한다"라며 "현재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쥘 거냐의 싸움이므로 방향이 아닌 속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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