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칼 겨눈 새 정부…“이커머스,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②]

이 대통령, ‘온플법 제정’ 주요 공약...전문가들, 규제 신중 한목소리

“소상공인ㆍ입점업체 보호 필요하지만⋯
토종 플랫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고려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주차된 배달 차량 뒤로 선거 벽보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급성장 중인 만큼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한편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침공 등 대내외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온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약 10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온플법은 이커머스 공룡들이 출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빚어지면서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또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사전·비대칭 규제’가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플법 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입점업체 보호, 윤석열 정부 때 독과점 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한 온플법 제정 논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온플법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용이 모두 들어간,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관련 통제를 시장 자율에 맡겼더니 승자독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문제가 파생됐다”며 “이렇게 되면 업계 1위가 시장을 장악하는 등 생태계가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와 육성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플랫폼이더라도 국내와 해외 업체의 입지나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대형 플랫폼 횡포를 잡으려다 토종 플랫폼이 세계 인공지능(AI) 전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도 “온플법을 통해 규제가 강해지면 현재 경제 성장 주역으로 꼽히는 플랫폼들이 약화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온플법 제정을 통상 정책의 이슈로 삼고 있는 측면도 있어, 대외적인 부분도 고려해 법안에 잘 녹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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