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명확한 조사 기대”

홈플러스는 28일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매입채무유동화채권(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증권사들의 ABSTB 불완전 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허위 진술했다고 보고 있다.
금 대표는 당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금 사장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해 기업회생 절차 신청(3월 4일)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도록 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