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스팸 발송 단계까지 차단…금융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불법대출·추심·투자사기 문자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스팸문자를 통한 불법 금융 범죄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민생침해형 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금감원과 KISA는 불법 금융투자 유도 문자를 차단하기 위한 키워드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5개월간 20만 건 이상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올해 1분기 불법투자 관련 스팸 신고는 전분기 대비 66.4% 감소했다.

당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차단 범위를 불법대부,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단 방식도 기존의 ‘수신단계’에서 ‘발송단계’까지 확장했다. 이를 위해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사례 1만여 건을 분석해 신규 차단 키워드를 도출했으며 이 키워드는 문자 사업자와 이통 3사에 공유돼 국내외 발송 경로 전반에서 적용된다.

특히 문자 발송업체를 통한 대량 전송 경로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불법 스팸문자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며 고도화·지능화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해 지속적인 키워드 업데이트도 병행된다.

6월 중에는 국민 대상 ‘금융범죄 주의 문자’도 발송된다. 통신사를 통해 불법 금융 범죄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도입하는 스팸문자 발송 단계 차단 확대와 불법사금융 스팸 문자차단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휴대전화에 탑재된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한 적극적인 스팸 신고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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