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 화주 해운업 진출 규제로 2.75억불 손실

입력 2009-08-10 15:04수정 2009-08-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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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과 안정성 저하 재검토되어야

SK에너지 등 정유사와 한국전력 계열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원료를 대거 수입하는 대량화물 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현행법상 진입규제는 이들업체들의 경영 효율과 안정성을 저하시켜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량화물 화주들의 해운업 진출 규제로 인한 국내 생산효과 손실비용도 2억7519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부터 14일까지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일열린 '해운업관련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발표된 자리에서 발제자인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김재홍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함에 따라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제의 정당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해운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량화물 화주가 대량화물의 직접운송을 위해 해운사업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하는 대량화물이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 등을 말하며 대량화물 화주는 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한국전력공사 계열 5개 발전사와 한국가스공사들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전체 대량화물 3억6백만톤 중 최대 대량화물 화주인 포스코의 경우 원료인 철광석 4400만톤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였다"며 "대량화물화주가 해운업 진출을 통해 대량화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써 대량화물 화주의 경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상운임이 시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대량화물 화주는 운임시황이 원재료 공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운업에 진출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은 매우 강력한 경쟁제한적 장벽이기 때문에 국적선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보호받고, 결국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업 진입 규제 완화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은 국내 대량화물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상실비용인 약 2억700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운송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다만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규제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대량화물 종류별로 수요시장을 따로 획정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철광석과 발전용석탄 등은 사실상 1개 기업이 수요를 독점하므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시 공정경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무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정도안 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므로, 규제 완화시 자칫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해운사들이 포스코, 한전 등과 대량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량이 있어야만 선박건조를 위한 국제금융 조달이 가능하고, 이러한 장기계약물량은 해운사의 신용도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제3국간 화물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가 진출할 때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 제7조5항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기업결합심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이날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진입규제와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간부회의에서 강조했다고 김석호 공정위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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