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문제' 해결..."630만 유로 환급"
EU와 마찰을 빚었던 '다기능 휴대폰'의 품목분류 문제가 해결되어 무관세로 수출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약 630만 유로의 관세도 환급받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EU 집행위가 지난 7일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EU간 통상현안이었던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다기능 휴대폰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약 630만 유로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제는 지난 2007-08년 EU의 일부 회원국 세관은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무관세)이 아닌 여타 품목(TV,네비게이션 등)으로 분류해 관세를 물게 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는 DMB폰(관세 14%) 및 GPS폰(관세 3.7%) 등에 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 발송을 비롯해 EU 집행위측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휴대폰과 같이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제품에 대해 분류기준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제품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휴대폰에 다른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주기능은 휴대폰"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우리 정부 등의 우려를 수렴해 7월 초 EU 관세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다기능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규정 및 해설서를 승인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업체의 대 EU 다기능 휴대폰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우리 업체는 EU에 연간 약 6500만대(110억불 이상)의 휴대폰을 수출해 30%를 상회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