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 (연합뉴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사람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 회부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게 명백하다"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을 겁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회견에 앞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라며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 이런 사람에 대해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왜 외치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대기업 하는 사람은 처단 대상이라는 식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이재명의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하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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