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상가 신용카드 차별 만연

입력 2009-08-07 13:29수정 2009-08-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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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 7%까지 카드수수료 고객에게 전가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결제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테크노마트, 두산타워와 같은 대형유통단지의 카드와 현금결제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크노마트·용산전자랜드·두산타워·밀리오레 등의 가전, 의류 업계에 입점해 영업중인 상가들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판매의 결제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테크노마트에서 판매중인 117만원 짜리 노트북의 경우 카드결제 시 7%의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총 125만1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용산전자랜드도 33만원에 판매되는 MP3 제품의 가격이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수수료 6%가 합산된 34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의류 상가들도 마찬가지다. 동대문 소재 두산타워 내에서 팔리는 한 청바지 가격은 4만5천원. 그러나 카드 수수료 5%를 고객에게 전가 4만7천550원에 팔고 있다.

동대문, 명동 밀리오레도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며 소득이 노출돼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로구 소재 테크노마트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옥션이나 지마켓등 온라인 오픈마켓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가격경쟁이 불가피한데 최근 가격인하 폭이 커져 출혈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런 판국에 수수료까지 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장사 그만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과거와 달리 이 같은 행태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일을 당했을 시 금감원이나 해당 신용카드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하면 삼진아웃제를 통해 가맹점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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