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YMCA의 '제이유(JU)사태' 엇갈린 시각

입력 2009-08-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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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무관한 사기극 VS 35% 수수료 제한 철페 원인

2006년 발생한 희대의 사기사건인 다단계 판매 업체 제이유(JU사태)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YMCA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은 JU사건이 35%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당 지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처벌조항을 없앤 정책당국인 공정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공정위가 지난 달 제출한 방판법 개정안은 제2의 JU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JU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형법상 사기사건으로 방문파매법과는 무관한 사안이었고 또한 법상으로도 유사한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 유사이래 최대 사기극 = 현재까지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형인 JU 사태는 지난 2006년 12월 발발하며 25만 명의 피해자와 5조원 규모의 피해액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두고 유사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까지 일컬었다.

JU사태의 천문학적인 피해는 회사측이 최대 판매원들의 판매액의 250% 이상의 수당을 약속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아 무리하게 덩치를 키워가는 도중 발생했다.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수도 JU 회장을 비롯 많은 임원들이 형사처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주 회장과 임원진은 초과 수당지급 등으로 영업손실과 적자가 발생하고 재정상태가 악화돼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럼에도 판매원들을 속여 300만원의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며 제이유 회원 426명에게 JU임원진은 4만9900~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제 2의 대란 배제할 수 없어 = 하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로 제 2의 JU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YMCA는 공정위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수당’의 규모를 위탁 중개판매를 포함한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럴경우 다단계 회사가 모집한 판매책에게 무제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다단계 판매의 사행성과 시장혼탁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제 2의 JU사태가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YMCA 주장이다.

YMCA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속에 다단계 판매의 핵심규제내용인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YMCA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2002년 당시 '35%를 초과해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던 처벌조항은 삭제되었고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4년동안 수백%의 터무니없는 수당을 약속하는 대규모 사기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결국 2006년 12월 JU사건까지 터졌다는 것.

결국 YMCA 관계자는 "JU 사태가 35% 초과 수백% 과도한 수당을 제시하는 공정위가 불법업체 처벌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라며 "사행적 불법 다단계판매를 양산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철회하고 성실한 공론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JU 사건의 본질이 형법상 사기사건이었다는 점이며 방문파매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JU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판매원들에게 매출의 수배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뜯어 낸 사기사건이었다는 것.

JU사태와 같이 실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후원수당 총액 제한을 초과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형법상 사기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JU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정적 원인은 공제조합에 대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공제거래가 해지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 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는 그 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YMCA가 제기하는 후원수당 총액 규제가 JU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 총액은 1년 단위로 산정되므로 회계연도 말 실적과 결산이 확정되어야 총액산정이 가능해지므로 조사와 시정에 최소 1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규제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주고 판매활동을 하다가 부도나는 경우 사실상 소비자피해 구제도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생필품 등 마진이 적은 상품을 취급해 후원수당 지급 여력을 축적한 후,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늘림으로써 후원수당 총액규제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며 "국 공제조합을 통한 통제와 허황된 수당 지급 약속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원수당에 대한 허위 정보제공행위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후원수당 총액 지급 한도 규제는 이번 규정 변경과 관계 없다고 강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한때 400개가 넘게 난립했지만 법제 하에 놓인 이후 현재는 60여개 수준으로 정비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논란이 된 규정에 대해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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