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전국 200명 활동 돌입…전통시장·주유소·부동산 대상

정부가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되’, ‘근’, ‘평’ 등 비법정단위와 불법 계량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5개 소비자단체에서 선발된 감시원들이 참여해 전통시장, 정육점, 주유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되’, ‘근’ 등 일부 전통시장과 곡물판매점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단위에 대한 계도 활동이 강화된다. 감시원들은 비법정단위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에게 법정단위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 단위 사용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오프라인 현장을 방문해 외부 광고물과 계약서, 내부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기검사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전기식 지시저울의 약 5%, 판지식 저울의 20%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계량기 역시 정확도와 검정필증 부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한 약 5000대의 유류용 계량기 중 0.5%에서 검정 유효기간 초과, 검정필증 미부착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20만 대의 유류 계량기가 운영되고 있다.
전응길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감시원들의 활동은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일로서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과 부동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