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종합적ㆍ법률적 검토” 즉답 회피
최태원 8일 SKT 해킹 단독 청문회 증인으로
사태 장기화로 SKT 점유율 변화 불가피 전망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회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SKT 가입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SKT의 대응이 미흡하고, SKT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면서 “불안해하는 가입자들이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고객은 번호 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번호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영상 SKT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이미 가입자 이탈에 비상등이 켜진 SKT 입장에서 위약금 면제는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한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일주일 사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간 가입자는 9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에는 3만4132명이, 29일에는 3만5902명이 움직이며 이틀 사이 총 7만명이 넘게 이탈했다. SKT가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무상교체 대책을 제시했으나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아예 통신사를 갈아탄 고객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로는 SKT가 굳게 지켜온 '점유율 40%'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가입자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SKT의 점유율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T는 올해 2월 기준 휴대폰 회선 2497만여 개를 보유하면서 총 43.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는 △KT 29.9% △LG유플러스 26.3% 순이다.
위약금 면제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T 대표를 넘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국회 과방위가 전날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며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심에 빠졌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