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범행에 딸·사위 직접 가담...靑 공무원도 관여”

“다혜 씨 부부, 항공사 특혜 채용 기반으로 태국 이주 결정”
문 전 대통령-이상직 의원, 지원 주고받는 ‘직무관련자‘ 판단
전주 아닌 중앙지법서 재판…“범행 발생 장소‧주거지 감안”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부부가 대가성 취업을 알고도 직접 가담했고, 문 전 대통령이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행위를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기소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가 뇌물수수 과정에 주요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태국에 아무 연고가 없던 다혜 씨 부부가 이 전 의원이 준비한 태국 현지 정보, 항공사 위치 등을 전달받고 태국 이주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고급 맨션을 골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별감찰반장이 이 전 의원과 연락하며 다혜 씨 부부의 이주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전 의원과 다혜 씨 부부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결국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직무관련자’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항공사 취업 사실을 전제로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웠고, 문 전 대통령의 승인으로 구체적인 경호가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긴축 재정 탓에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던 점 △서 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 점 △서 씨의 급여가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보다 2배 이상 많은 점 등을 ‘특혜 채용’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오다가 2018년 2월 서 씨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퇴사하면서 소득이 단절되자 태국으로 이주해 생활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발생 장소와 주거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향후 공판은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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