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수계관리기금사업 점검 결과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및 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연평균 약 1조2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물사용량에 비례해 수도사용료와 별개로 부과하며 4인가족 기준 연평균 약 7만5000원을 낸다.

점검 결과를 보면 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매수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았고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내지 않았다.

이에 그간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 전체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고 부담금 약 922억 원도 납부토록 했다.

또 환경청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건축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설치를 허용한 건축물(24건, 529억 원)이나 부지(117필지, 281억 원), 하수처리구역(67필지, 224억 원)과 불법전용된 산지(23건, 17억 원)를 매수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큰 부동산이 매수되도록 토지매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가두기 위한 완충저류시설(17곳)도 부실이 많았다. 17곳 모두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1개소 이상 고장이었고 수문·밸브 고장(5곳), 중앙제어기 고장(1곳), 맨홀 무단매몰(1곳)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산단 오염수 유출사고에 즉각 대응이 곤란한 상태이며 2곳은 아예 폐쇄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완충저류시설 2곳에서는 총 371시간 동안 수질경보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오염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기도 했다.

정부는 환경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해 현재 5월 완료 목표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하수도사업 보조금을 93개 지자체가 과다하게 지원(약 4995억 원)받고 사업도 보조금 과다편성(64건, 76억2000만 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72건, 7억7000만 원), 중복ㆍ부정수급(15건, 3억1000만 원), 사업비 정산 부적정(212건, 76억4000만 원) 등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환경부 추가감사를 통해 과다지원액 환수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다하게 교부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63억 원은 모두 환수한다.

김종문 국조실 국무1차장은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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